전체 대상 규모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1차 대상)
가장 먼저 지원을 받는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다음 세 그룹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로, 가장 높은 지원금(55~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1인당 45~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가구 구성원이 해당되며, 차상위계층과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 (2차 대상)
취약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중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예상치)
대상자 선정의 핵심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 (150%)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1인 가구 | 약 384.7만 원 | 138,780원 | 68,641원 |
| 2인 가구 | 약 629.9만 원 | 229,357원 | 164,508원 |
| 3인 가구 | 약 803.9만 원 | 290,169원 | 240,352원 |
| 4인 가구 | 약 974.3만 원 | 360,410원 | 322,443원 |
| 5인 가구 | 약 1,133.6만 원 | 410,439원 | 378,691원 |
대상 여부 확인 시 유의사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보유 현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기준 금액이 다소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함께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 접속하여 ‘나의 건강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최근 납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