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총 6조 1천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지원금액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5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60만 원을 받게 되어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거주 시 1인당 4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
|---|---|---|---|
| 기초생활수급자 | 55만 원 | 60만 원 | 최대 60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45만 원 | 50만 원 | 최대 55만 원 |
일반 국민 지원금액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 거주 지역 | 1인당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가구 단위 지급 예시
지원금은 1인당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구원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55만 원 × 4명 = 총 2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4인 가구 일반 국민의 경우 25만 원 × 4명 = 총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형태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소지 관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 전통시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세밀하게 금액을 차등 설계하여,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인당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 전체 수령액도 커집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미리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1차 신청(4월 27일)과 2차 신청(5월 18일) 일정에 맞춰 기한 내 반드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