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6년 기준 일일 하한액 66,048원에서 상한액 68,1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월 최대 약 204만 3,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되므로, 고소득자가 장기 근속한 경우 최대 1,8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고용24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지급금액 기준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되면서 지급금액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일일 지급금액
- 하한액: 66,048원 (최저 보장 금액)
- 상한액: 68,100원 (최대 지급 금액)
- 계산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월 지급금액 (30일 기준)
- 최소: 1,981,440원
- 최대: 2,043,000원
- 평균: 약 190만~200만원
2025년 대비 변화
- 상한액: 66,000원 → 68,100원 (2,100원 인상)
- 하한액: 약 64,192원 → 66,048원 (1,856원 인상)
- 월 최대: 198만원 → 204만 3,000원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기본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90일) × 60%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합계
- 3개월로 나눈 월평균 금액
- 다시 30일로 나눈 일평균 금액
60% 지급률 적용
- 퇴직 전 일평균 임금의 60%만 지급
- 소득 대체율 60% 고정
상한액·하한액 적용
- 계산 결과가 68,100원 초과 → 68,100원 지급
- 계산 결과가 66,048원 미만 → 66,048원 지급
- 66,048원~68,100원 사이 → 계산값 그대로 지급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
- 상여금 (정기 지급분)
- 야근수당, 주휴수당
- 성과급 (정기 지급분)
평균임금에 제외되는 항목
- 퇴직금
- 일시적 상여금 (명절 보너스 등)
- 비정기 수당
- 경조사비
- 실비 변상 성격의 지급액
계산 예시
예시 1: 월 평균임금 250만원
- 일평균 임금: 2,500,000원 ÷ 30일 = 83,333원
- 60% 적용: 83,333원 × 0.6 = 50,000원
- 상한액 적용: 68,100원 지급
- 1일 실업급여: 68,100원
- 월 지급액: 2,043,000원 (30일 기준)
예시 2: 월 평균임금 150만원
- 일평균 임금: 1,500,000원 ÷ 30일 = 50,000원
- 60% 적용: 50,000원 × 0.6 = 30,000원
- 하한액 적용: 66,048원 지급
- 1일 실업급여: 66,048원
- 월 지급액: 1,981,440원
예시 3: 월 평균임금 200만원
- 일평균 임금: 2,000,000원 ÷ 30일 = 66,667원
- 60% 적용: 66,667원 × 0.6 = 40,000원
- 하한액 적용: 66,048원 지급
- 1일 실업급여: 66,048원
- 월 지급액: 1,981,440원
예시 4: 월 평균임금 300만원
- 일평균 임금: 3,000,000원 ÷ 30일 = 100,000원
- 60% 적용: 100,000원 × 0.6 = 60,000원
- 계산값 적용: 60,000원 지급 (하한액~상한액 사이)
- 1일 실업급여: 60,000원
- 월 지급액: 1,800,000원
지급 기간별 총액
실업급여 총액은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속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 비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총액 계산
실업급여 총액 = 1일 실업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최대 지급액 (상한액 × 최장 기간)
- 1일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
최소 지급액 (하한액 × 최단 기간)
- 1일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케이스별 총액
케이스 1: 30세, 2년 근속, 월 평균임금 200만원
- 1일 지급액: 66,048원 (하한액)
- 소정급여일수: 150일
- 총액: 9,907,200원
케이스 2: 55세, 10년 근속, 월 평균임금 300만원
- 1일 지급액: 68,100원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액: 18,387,000원
케이스 3: 40세, 5년 근속, 월 평균임금 250만원
- 1일 지급액: 68,100원 (상한액)
- 소정급여일수: 210일
- 총액: 14,301,000원
케이스 4: 28세, 6개월 근속, 월 평균임금 180만원
- 1일 지급액: 66,048원 (하한액)
- 소정급여일수: 120일
- 총액: 7,925,760원
소득 구간별 실제 지급액
퇴직 전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받는 실업급여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득 구간 (월 평균임금 250만원 이상)
-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 초과
- 실제 지급: 일 68,100원 (상한액)
- 월 환산: 2,043,000원
- 소득 대체율: 실제 60% 미만
중간소득 구간 (월 평균임금 110만~250만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상한액 사이
- 실제 지급: 계산값 그대로 또는 상한액
- 월 환산: 198만~204만원
- 소득 대체율: 약 60%
저소득 구간 (월 평균임금 110만원 미만)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
- 실제 지급: 일 66,048원 (하한액)
- 월 환산: 1,981,440원
- 소득 대체율: 실제 60% 초과
월급별 실제 지급액 비교표
월 평균임금 100만원
- 계산값: 20,000원 (100만÷30×0.6)
- 실제 지급: 66,048원 (하한액)
- 월 환산: 1,981,440원
월 평균임금 150만원
- 계산값: 30,000원
- 실제 지급: 66,048원 (하한액)
- 월 환산: 1,981,440원
월 평균임금 200만원
- 계산값: 40,000원
- 실제 지급: 66,048원 (하한액)
- 월 환산: 1,981,440원
월 평균임금 250만원
- 계산값: 50,000원
- 실제 지급: 68,100원 (상한액)
- 월 환산: 2,043,000원
월 평균임금 300만원
- 계산값: 60,000원
- 실제 지급: 68,100원 (상한액)
- 월 환산: 2,043,000원
월 평균임금 400만원
- 계산값: 80,000원
- 실제 지급: 68,100원 (상한액)
- 월 환산: 2,043,000원
반복수급 감액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한 경우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감액 대상
-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 수급 횟수에 따라 감액률 적용
감액률
- 3회 수급: 25% 감액
- 4회 수급: 40% 감액
- 5회 이상 수급: 50% 감액
감액 예시
- 1일 지급액: 68,100원
- 5회 수급자 감액: 68,100원 × 50% = 34,050원
- 실제 지급: 34,050원
감액 적용 시점
- 신규 수급자격 인정 시점부터 적용
- 이전 수급 이력 자동 조회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24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24 모의계산기
- 사이트: https://eiac.ei.go.kr
- 접속 후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입력 정보
- 퇴직 당시 만 나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계산 결과
- 1일 실업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 수급액
주의사항
- 모의계산은 참고용
-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 후 확정
-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 가능
지급 시기 및 방법
지급 주기
- 1~4주마다 실업 인정 후 지급
- 인정일로부터 2~3일 내 입금
지급 방법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압류된 계좌는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가능
최초 지급
- 수급자격 인정 후 첫 실업 인정일 출석
- 대기기간 7일 경과 후 첫 지급
지급 일정
- 1차 실업 인정: 수급자격 인정 후 1주~4주
- 2차 이후: 1~4주 간격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
실업급여(구직급여)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 미지급 구직급여의 1/2 일시 지급
- 최대 400만원 이상 가능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 수강 시 월 최대 316,000원
-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 연장
광역구직활동비
- 원거리 구직 활동 시 교통비·숙박비 지원
- 왕복 100km 이상 시 지급
이주비
- 취업으로 거주지 이전 시
- 이사 비용 + 정착금 (100만~200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국번없이 1350
- 상담 시간: 평일 09:00~18:00
고용24
- 사이트: work24.go.kr
- 온라인 모의계산 및 신청
관할 고용센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정확한 금액 상담 가능
결론
2026년 실업급여는 일일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에서 지급되며, 월 최대 약 204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어 실제 소득 대체율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고용24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